불법체류자 커플, 출산 6시간 만에 보육원에 아기 버려…‘집유’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10 31 10:12
수정 2026 10 31 10:56
보육원 앞에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한 불법체류자 커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7시쯤 대전 유성구 주거지에서 A씨가 아기를 낳자 다음 날 오전 1시 20분쯤 인근 보육원 앞에 함께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로서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고, 임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걱정돼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A씨와 관련해 “추운 날씨에 출생 직후인 피해 아동을 유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불법체류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혼자 피해 아동을 출산해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 신고를 마친 뒤 현재까지 꾸준히 면접 교섭을 하며 피해 아동을 양육할 의지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B씨에 대해서는 “A씨를 도와 피해 아동을 유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아동을 자기 친자라고 오해하고 이 사건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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