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만난 여성 바래다주고 다시 찾아가 집단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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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는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류모(33)씨와 조모(3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2일 조씨 등 선배 2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클럽에 놀러 갔다.

류씨는 클럽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여성 A(24)씨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한 뒤 차에 태워 인근에 있는 A씨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 류씨는 A씨가 출입문을 열 때 눌렀던 비밀번호를 기억해놓고 있었다.

클럽으로 돌아온 류씨는 “여자가 술에 취해 있다”면서 조씨 등과 함께 오피스텔을 다시 찾아갔다. 이들은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 A씨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도중 A씨가 깨어나자 도망쳤으나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CCTV 화면 등을 분석한 뒤 이들을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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