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서 링거…김대권 수성구청장, 의료법 위반 혐의 입건

민경석 기자
입력 2025 12 10 17:49
수정 2025 12 10 17:49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집무실에서 보건소 관계자에게 링거를 맞았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김 구청장이 의료기관이 아닌 집무실에서 링거를 맞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이 수성경찰서에 접수됐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응급환자 진료나 환자,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구청장에게 링거를 놓은 수성구보건소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또 김 구청장이 의료행위를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이달 중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밤샘 근무를 하는 등 과로로 건강이 악화돼 불가피하게 집무실에서 링거를 맞았고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며 “지금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일인데, 인사에 불만이 있는 직원이 악의적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을 점검해보세요.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수사받는 혐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