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잉글리시! 차이나!” 中승객, 승무원에 중국어 요구하며 기내 난동…‘강제 하차’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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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아시아 中승객 난동에 항공기 100분 지연
경찰 투입 끝 강제 하차

한 중국인 여성의 기내 난동으로 인해 항공기가 1시간 40분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SNS 캡처
한 중국인 여성의 기내 난동으로 인해 항공기가 1시간 40분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SNS 캡처


한 중국인 여성의 기내 난동으로 인해 항공기가 1시간 40분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2일 중국 충칭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할 예정이던 에어아시아 여객기에서 중국인 여성 승객 A씨가 탑승 직후 기내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기 시작했다. 옆에 앉은 승객이 이를 지적하자 A씨는 큰 소리로 따졌고, 이를 주변에서 촬영하자 그는 더욱 흥분하기 시작했다.

상황을 중재하기 위해 나선 승무원이 영어로 소통하자 A씨는 “노 잉글리시! 차이나!”라고 외치는 등 고성을 이어갔다.

그는 “나는 중국인이다. 넌 일개 승무원이고”라면서 “왜 중국어로 말하지 않느냐.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행하지 말라. 중국어로 대응도 못 하면서 이게 무슨 국제선이냐”고 따졌다.

이후에도 “촬영을 중단하라”, “사과하라”, “항공권을 환불해달라”는 요구를 반복하며 기내 분위기를 어지럽혔다.

한 중국인 여성의 기내 난동으로 인해 항공기가 1시간 40분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SNS 캡처
한 중국인 여성의 기내 난동으로 인해 항공기가 1시간 40분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SNS 캡처


소란이 계속되자 승무원들은 공항 보안요원을 호출했고, 경찰까지 기내에 투입됐다. 결국 A씨는 강제로 하기 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항공기 출발은 약 1시간 40분 지연됐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른바 ‘에어 레이지(air rage·기내 난동)’가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제 규정에 따르면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기내 질서를 해치는 승객은 즉시 퇴거 조치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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