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연장 싫어 연명의료 거부” 사전의향서 써 결정할 수 있어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3 11 01 01:26|업데이트 2023 11 01 01:26
Q.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남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엇인가.

A.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향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남기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겪게 될 임종 단계를 가정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향을 남기는 문서이다. 여기서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Q. 어떻게 작성하나.

A.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다. 대리인 및 전화나 우편 신청은 불가하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기관에 방문해 작성해야 한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철회가 불가능한가.

A. 작성자가 원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또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에서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기’ 메뉴를 통해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해 볼 수 있다. 이 메뉴에서 철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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