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서 수용자 상습 폭행해 사망…재소자 3명 살인 혐의 기소

정철욱 기자
입력 2025 12 29 15:15
수정 2025 12 29 15:17
부산구치소 재소자 3명이 다른 20대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여성·강력전담부(부장 신기련)는 부산구치소 수용자 A(22), B(21), C(28)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중순쯤부터 다른 재소자 D(24)씨를 수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월 7일에는 오후 2시 40분쯤 바지와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D씨의 복부 등을 수십차례 폭행했다. D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7분쯤 숨졌다.
B, C씨는 D씨가 왜소하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해서 트집을 잡으면서 괴롭히고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폭력배 출신인 A씨는 뒤늦게 폭행에 가담했으며, 수용실에 있는 물건을 이용해 D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들은 체격이 왜소한 D씨를 지속해 괴롭히면서 매일 폭행했으며, 폭행당한 흔적이 잘 남지 않는 목 부분을 때리거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D씨가 숨지기 3, 4일 전부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지만, 가해자들이 계속 폭행했고, 폭행 사실을 숨기려고 D씨가 의무실에 가지 못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구치소 내에서 D씨에 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수용자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D씨가 다른 폭행 사건으로 수용실이 이전됐고, 이에 따라 구치소에서 관찰 필요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실무자들 사이에 이 사실이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의 부실한 수용자 관리로 D씨에 대하 폭행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다”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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