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저축하면 14만원 지원…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대폭 확대
안승순 기자
입력 2024 05 27 00:02
수정 2024 05 27 06:22
연령·소득 기준 낮추고 인원 늘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가 14만 2000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2년 후 지역화폐 100만원을 포함해 580만원을 받는다. 적립금 용도는 주거비와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등이다.
올해 신청 대상은 24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소상공인이나 아르바이트, 육아 휴직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연령과 소득 기준이 낮아지고 인원도 대폭 늘었다.
지난해에는 18세 이상 34세 이하 도민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000명이었다. 병역이행을 마친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희망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등에 참여 중이면 신청할 수 없다. 모집 기간은 31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다.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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