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줬더니 집까지 찾아와 협박”… ‘해고 오해’로 모녀 괴롭힌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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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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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해고 통보로 잘못 알고 업주 모녀를 집요하게 괴롭히며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중순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 사장인 40대 여성과 여성의 어머니인 60대 여성에게 4일간 약 80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내 목숨이 다하면 그쪽 목숨도 위험하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위협했다. 또한 B씨의 주거지를 직접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알코올 중독 상담 과정에서 상담 서포터즈로 활동하던 C씨를 처음 알게 됐다. 이후 C씨로부터 “딸과 함께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올해 1월부터 해당 업체에서 배달 기사로 근무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배달용 화물차 타이어 문제로 B씨와 통화 도중 말다툼이 벌어졌고, 몇 시간 뒤 급여가 정산·입금되자 이를 ‘해고 통보’로 오인해 앙심을 품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행위와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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