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24%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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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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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기초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4%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울산시의회 이장걸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광역시 내 자치구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하고 광역시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울산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10년 넘게 시 보통세의 20% 수준으로 동결돼 있어 부산, 대구 등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최근 복지 수요 확대와 지역 현안 증가로 자치구의 재정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교부율이 24%로 인상될 경우, 내년도 자치구 조정교부금 규모는 전년 대비 약 869억원 늘어난 3768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울산 지역 4개 자치구는 평균적으로 약 217억원의 추가 재정을 확보하게 된다. 재정 보전 수준인 조정률도 61.6%에서 80.0%로 18.4%포인트 수직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교부율 인상으로 시 본청의 재정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는 있지만, 자치구의 재정부족액 보전과 재정 여건 개선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늘어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2027년도 예산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울산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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