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교내 휴대폰 이용제한 조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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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나 의원 발의, 제도적 기준 마련
수업 중 제한 원칙, 예외 허용 명시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자율성 확보”
충남도의회 임시회. 서울신문DB
충남도의회 임시회. 서울신문DB


충남도의회가 수업 중 핸드폰 등 스마트기기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은나 의원(천안1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스마트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고, 학교 현장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사용 기준 정립이 목적이다.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 관련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수업 중 사용 제한 원칙 및 예외 기준 마련 △스마트기기 보관시설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교육 목적의 활용이나 장애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도록 명시했다.

학교별 세부 사용 기준 마련 시 학생·보호자·교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도록 했다.

김은나 의원은 “스마트기기는 유용한 학습 도구이지만, 무분별한 사용은 수업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누구나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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