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의대 후보 선정 각하 결정에 “즉시항고 검토”… 본안 소송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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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존중하나 절차상 위법성 미심리”…교육부에 독자 검증 촉구

국립목포대학교 전경
국립목포대학교 전경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 통합시의 국립의대 후보 대학 추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되자 즉시항고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목포대는 4일 입장문에서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번 판단은 추천 절차의 실체적 적법성을 다룬 것은 아니다”라며 즉시항고 등 후속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 2일 목포대가 신청한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를 각하했다. 이에 대해 목포대는 순천대의 부지 확보 실효성과 감점 기준 미적용 등 핵심쟁점이 이번 심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대학 측은 최종 결정권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는 재판부 판단을 언급하며, 추천 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독립적인 검증과 보완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수평의회와 협력해 본안 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목포대 관계자는 “전남 서남권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설립 추진 노력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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