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해결 전 예방부터… 금천 ‘오염물질 사전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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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활용해 민원 사업장 관리

최기찬 서울 금천구청장
최기찬 서울 금천구청장


서울 금천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원 사전관리제’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원관리 방식을 ‘발생 후 대응’에서 ‘발생 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핵심은 민원 발생 이력과 시설 노후도, 주거지와 거리 등을 분석해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배출사업장을 예측하고 ‘민원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데 있다. 주거지역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섞여 민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구에서 빠르게 조치해도 주민은 이미 피해를 봐 만족도가 낮아서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도 한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량 급증 등 이상 징후를 확인한다. IoT 데이터가 비정상적으로 전송되거나 전송되지 않는 사업장은 현장 점검을 해 민원 발생 가능성을 사전 인지한다. 현장 점검 전 체크리스트로 사업장 스스로 점검하도록 유도하는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도 진행한다.

최기찬 구청장은 “민원 정보와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선제적 관리와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병행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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