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치고 달아난 ‘광복절 폭주’ 10대 집행유예

박정훈 기자
입력 2023 07 09 12:39
수정 2023 07 09 16:05
울산지법 형사 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광복절 새벽 대구 한 도로에서 125㏄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주행하거나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난폭한 운전을 했다.
경찰은 이날 검문소를 설치하고 폭주족을 단속했다. A군의 난폭한 주행을 목격한 경찰관이 경광봉을 흔들며 도로에 뛰어들자 A군은 속도를 높여 빠르게 검문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쳤지만 A군은 그대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A군은 단속 사실을 알면서도 보란 듯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경찰관의 부상이 비교적 가볍고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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