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액 상습 체납자 598명 공개..체납액 363억원, 법인 최고 48억6600만원
구형모 기자
입력 2025 11 19 14:46
수정 2025 11 19 14:46
부산시는 19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598명의 신규 명단을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제도다.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46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가 135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363억원에 달한다.
법인 중 가장 체납액이 많은 곳은 48억6600만원을 내지 않은 해운대구 G사였다.
개인 중 가장 체납액이 많은 이는 부산에서 충전소를 운영하는 50대로, 체납액은 4억7400만원이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전국 합산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지방세 체납자와 부산시 합산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명단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nbgosi),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위택스(www.wetax.go.kr) 등에 공개됐다.
부산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직후 관세청에 수입 물품을 압류하거나 공매를 위탁하는 등 체납정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경태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체납하면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구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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