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먹으러 가자” 대구서 초등생 유인 시도 60대 검거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대구 서부경찰서는 10일 60대 A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시장 근처에서 초등학생인 B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3시간 뒤 신고를 접수했으며,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날 오후 7시 30분쯤 A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았다.

A씨는 B양의 팔을 끌고 데려가려 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철욱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