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사유…국무회의 열외는 억지”

강동용 기자
입력 2026 10 22 13:38
수정 2026 10 22 13:38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반박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의 감독 대상”
“몰라서 제미나이 인용한 것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이를 거듭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고,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받을 범죄”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 하지 말라는 것인가.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쟁점에 해당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조항을 소개하면서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적은 바 있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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