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할인”

김동현 기자
입력 2026 01 09 15:14
수정 2026 01 09 15:14
지난해 12월말 기준 부과자 대상
서울 마포구는 올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매년 3월(전년도 하반기분)과 9월(해당연도 상반기분)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다만 연납을 신청하면 전년도 하반기분과 해당 연도 상반기분을 한 번에 납부하면서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연납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경유차 소유자 중 올해 6월 30일까지 차량 명의 이전이나 폐차 계획이 없는 사람이다. 단 2012년 3월 이후 신규 제작된 경유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 신청은 서울시 이택스(ETAX)와 위택스(WETAX)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마포구청 맑은환경과에 방문 또는 전화(02-3153-9255)로 가능하다.
구는 이번 연납제를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구민 인식을 높이고, 일시 납부를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징수율 제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는 구에서는 체납액을 줄이고, 납부자에게는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제도”라며, “대상 차량 소유주께서는 연납제를 적극 활용해 납부 부담을 덜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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