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의 강서구 아름다운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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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가 복지급여 부정 수급자 745가구에 대한 지급을 중단했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지난 7월 8일~10월 31일 올 상반기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 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8개 복지급여 사업으로, 총 4만 9122가구 중 보건복지부 선정 조사 대상 6463가구가 대상이다. 조사 결과 소득, 재산에 변동이 있는 수급자 3994가구 가운데 3249가구의 급여를 지침에 맞게 조정하고 소득 기준을 초과한 745가구엔 보장을 끊었다. 유형을 보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269가구(36.1%), 기초생활수급자 157가구(2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27가구(17.1%)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부정 수급을 받은 42가구도 적발해 보장받은 복지급여 7700만원 전액에 대해 환수 조치에 들어갔다.

충격 최소화 방안도 마련했다. 소득, 재산 기준으로는 보장 중지 대상이지만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154가구에 대해서는 강서구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장을 이어 갈 계획이다. 최근 취업 활동으로 소득이 증가한 가구엔 이행급여특례제도를 적용해 자립 기반을 갖추도록 2년간 의료·교육 급여를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복지정책 확대로 수혜자 사후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정기적인 확인 조사로 재정 누수를 막고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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