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1명이 가족 10명 한국으로 데려왔다” 발칵 뒤집힌 글…전수조사 했더니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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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7 비자로 가족 10명 초청’ 글 사실 아냐”

온라인상에서 ‘특정활동(E-7) 비자로 국내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가족 10명을 한국에 데려왔다’는 글이 확산한 가운데,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엑스(X) 캡처
온라인상에서 ‘특정활동(E-7) 비자로 국내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가족 10명을 한국에 데려왔다’는 글이 확산한 가운데,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엑스(X) 캡처


온라인상에서 ‘특정활동(E-7) 비자로 국내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가족 10명을 한국에 데려왔다’는 글이 확산한 가운데,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30일 법무부는 E-7 비자 외국인의 가족 동반 체류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가족 10명을 초청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이 E-7 비자를 취득해 배우자와 자녀 9명 등 가족 10명을 국내로 초청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는 글이 확산했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무슬림 국가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 초청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E-7 비자 외국인 가운데 가족을 초청한 비율은 20.6%로 1인당 평균 1.6명을 데려왔다. 5명 이상의 가족을 한국에 초청한 비율은 0.2%에 불과하다.

‘취업비자’로 불리는 E-7 비자는 법무부가 지정한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주는 비자로, 직무 관련 학력과 경력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현행 제도상 E-7 비자를 포함해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동반(F-3)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법률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한정된다. 부모와 형제자매, 친인척은 초청 대상이 아니다.

본국에 거주 중인 가족을 한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인원이 많을수록 기준도 높아진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 2명 등 4인 가구의 경우 2026년 기준 연간 약 39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

법무부는 “게시글에 첨부된 외국인 등록증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내역,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은 서로 다른 출처의 이미지”라며 “동일인의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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