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묶고 화장한 20대 남성, 女탈의실 들어가 ‘몰카’…현행범 체포
윤예림 기자
입력 2026 10 30 16:14
수정 2026 10 30 17:00
머리를 묶고 화장을 한 채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다중체육시설 여성 탈의실에 여장을 하고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 이용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긴 머리를 묶고 화장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약 2시간 동안 여성 탈의실에 머물렀다.
탈의실 내부를 돌아다니는 A씨를 수상하게 여긴 이용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당일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외부 유포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1차 조사를 마친 뒤 일단 A씨를 석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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