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서 나왔다” 발로 ‘퍽’…출소 나흘 만에 40대女 또 스토킹한 60대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10 31 08:56
수정 2026 10 31 10:09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나흘 만에 여성 점주가 운영하는 동네 슈퍼를 찾아가 위협하고, 거듭 찾아가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또 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31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부터 8월 12일까지 춘천에서 B(44)씨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총 4차례 찾아가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지난 6월 7일 오전 11시 14분쯤 B씨의 가게를 찾아가 갑자기 “인사 안 하냐, 내가 감방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놀란 B씨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더 이상 피해자를 찾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A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6시 12분쯤 다시 가게를 찾아가 B씨에게 “나한테 불만 있냐”고 말했고, 재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분리 조치됐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지난 8월 11일 또다시 가게를 찾아가 “너 나한테 불만 있냐? 야, 아줌마, 할 때까지 해보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 날에도 가게를 방문해 “너 때문에 벌금 내고 조사받는다. 경찰 불러라. 나이도 어린 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3년 특수공갈재범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올해 6월 3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처벌받은 범죄에는 스토킹범죄도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4일 만에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시작했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했는데도 계속 접근해 총 4차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했고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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