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성 입 막고 강제추행한 30대男… 강간치상 전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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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선고…전자발찌 부착 명령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입을 막고 강제추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36)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정씨는 지난 2월 22일 새벽 서울 강동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0대 여성 A씨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오전 3시쯤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중 옆에 서 있던 A씨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뒤따라가기 시작했다.

이후 한 골목에 다다르자 A씨의 뒤로 다가가 입을 손으로 막고 ‘조용히 해’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A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법은 2018년 2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이때도 음주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씨는 이 사건으로 불안과 긴장 속에 생활하는 등 공황과 대인기피 증상을 호소하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강간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한편 재범을 막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크므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범행 이후 지금까지 매일 지나야 하는 귀갓길을 안전한 공간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을 장기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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