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김만배 일당 재산 14건 중 12건 가압류”

한상봉 기자
입력 2025 12 23 15:08
수정 2025 12 23 15:08
신상진 성남시장, 가압류 관련 3번째 기자회견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전국 5개 법원에 제출한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가운데 12건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23일 밝혔다. 1건은 기각됐고, 1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체 청구 금액 5673억원 가운데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 4명의 재산 12건, 5173억원 상당이 묶이게 됐다.
대상자별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관련한 4100억원 규모 예금 채권 3건이 모두 인용됐다. 다만 5억원 상당의 예금 채권 1건은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정영학 회계사의 채권과 부동산 등 3건(646억 9000만원)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관련 1건(6억 7000만원) 역시 모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서울 청담동과 제주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2건,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예금 300억원을 포함한 가압류 3건 등 모두 420억원 규모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남 변호사의 400억원대 차명 재산으로 보고 신청한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1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해 중복 가압류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19일 즉시 항고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일당은 검찰의 추징보전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해제 신청까지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검찰이 잡고 있으니 괜찮다’며 가압류를 기각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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