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로 보험금 타낸 대리기사들 ‘실형’

이종익 기자
입력 2026 03 09 09:05
수정 2026 03 09 09:05
허위 신고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을,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리운전 기사인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9750여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앞뒤로 주행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지인을 태우고 주행하다 고라니나 강아지가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며 허위 신고로 보험금을 받았다.
미리 타이어 바람을 빼고 운전하다 포트홀로 펑크가 났다며 거짓말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여러 명이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다”며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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