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던 중 직장동료 살해 40대, 2심도 ‘징역 15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옛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선미)는 22일 살인·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천안시 옛 직장동료인 B(53)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되자 B씨를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람을 죽였다”며 직접 112에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고, 새로 형을 정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B씨를 살해한 동기는 무엇인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