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女, 만취하자 집으로”…집단 성폭행한 20대男 3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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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공소청·대구광역공소청 상황실에 불이 켜져 있다. 2026.10.1. 연합뉴스
대구지방공소청·대구광역공소청 상황실에 불이 켜져 있다. 2026.10.1. 연합뉴스


경찰이 불송치한 성폭행 피의자 3명이 보완 수사를 통해 전원 구속 기소됐다.

14일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A씨 등 남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0월 7일 처음 만난 여성인 B씨(20대)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자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피고인 중 자기 집에 여성을 데려간 C씨를 준강제추행으로만 송치하고 다른 두 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이에 검사가 보완 수사를 거쳐 3명을 모두 구속한 뒤 기소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와 범죄피해지원센터와 연계해 다각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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