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왜 다녀!” 교회 활동 아내 살해한 60대男의 최후

이정수 기자
입력 2026 02 12 15:59
수정 2026 02 12 18:02
法, 살인 혐의 남편에 징역 7년 선고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신천지 교회를 다니는 아내를 부부싸움 끝에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승호)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4시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 B(6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집 안방에서 띠 재질 물건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집 밖으로 나가 문막읍의 한 다리로 이동한 뒤 10m 높이에서 뛰어내려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B씨의 신천지 활동으로 인해 부부 갈등을 빚은 적이 있으며, 이날도 종교적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A씨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나 살인죄는 영원히 회복 불가한 범죄로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부부의 딸 C씨는 “아버지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저희 형제들은) 지극히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으나, 어머니의 종교 활동으로 인해 사건이 벌어졌다”고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112 신고 등 자수한 점, 두 딸의 선처 호소,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우발적 사건인 점 등이 있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바란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이정수 기자
신천지 교회를 다니는 아내를 부부싸움 끝에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승호)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4시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 B(6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집 안방에서 띠 재질 물건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집 밖으로 나가 문막읍의 한 다리로 이동한 뒤 10m 높이에서 뛰어내려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B씨의 신천지 활동으로 인해 부부 갈등을 빚은 적이 있으며, 이날도 종교적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A씨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나 살인죄는 영원히 회복 불가한 범죄로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부부의 딸 C씨는 “아버지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저희 형제들은) 지극히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으나, 어머니의 종교 활동으로 인해 사건이 벌어졌다”고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112 신고 등 자수한 점, 두 딸의 선처 호소,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우발적 사건인 점 등이 있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바란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이정수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을 점검해보세요.
A씨가 아내를 살해한 원인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