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자취방 노린 ‘그놈’…올려진 ‘변기커버’에 덜미 잡혔다
김민지 기자
입력 2023 11 10 14:39
수정 2023 11 10 14:39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에서 자취 중인 대학생 A(22)씨는 지난달부터 집에서 수상한 느낌을 받았다.
처음 이상함을 감지한 건 지난달 7일 오후 스마트폰에 ‘PC 카톡’ 알림이 뜨면서부터다. 외출 중인 A씨 스마트폰에 이러한 알림이 온 것은 누군가 집에 있는 컴퓨터로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했다는 뜻이었다.
A씨는 당시 전산오류라고만 생각하고 넘겼지만 2주 뒤인 지난달 21일 오후에도 같은 일을 겪었다.
집 밖으로 나온 사이 또 ‘PC 카톡’ 알림이 떴는데, 몇시간 뒤 귀가한 A씨는 화장실 안 변기 커버가 올라간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청소할 때를 제외하고 평소에 한 번도 변기 커버를 올린 적이 없었다.
이 외에도 음료수와 립밤이 사라졌고, 돌리고 나갔던 세탁기는 중간에 전원이 꺼진 흔적도 있었다.
결국 A씨는 집 근처 폐쇄회로(CC)TV 관리업체를 통해 영상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영상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한 남성이 A씨 원룸 옆 에어컨 실외기를 발판 삼아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남성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CCTV 유무를 확인하고 행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침입했고, 이후에는 A씨의 집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A씨 스마트폰에 ‘PC 카톡’ 알림이 왔던 지난달 7일 오후쯤에는 A씨의 집 창문 앞에서 소변을 누는 모습도 찍혔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이사를 했지만 여전히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침입 시각을 확인해 보니 제가 집에서 나가고 불과 1~2분 뒤였다”며 “누군가가 저를 계속 관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근 회사원 B씨를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CCTV 영상분석과 여러 차례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B씨의 이동 동선, 카드거래 내용 등을 분석해 신원을 파악했다.
B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세 차례 A씨의 집에 침입해 음료수·립밤 등을 훔쳐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A씨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이유와 A씨에 대한 스토킹, 추가 침입 여부 등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스마트 워치 지급 등 피해자 보호조치에도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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