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아빠가 성폭행한 거야”…세자매 세뇌해 父 고소시킨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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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장로이자 검찰 수사관, 신도들 허위 고소 유도
교회에 ‘이단 의혹’ 제기하자 무고 대상으로 삼아
장로 징역 4년…부인·집사는 각각 4년·3년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교회 신도인 세 자매에게 ‘거짓 기억’을 주입해 이들이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유도한 교회 장로이자 검찰 수사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의 부인이자 교회 권사인 B씨는 징역 4년, 집사인 C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역시나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자매 관계인 여신도 3명에게 “친부로부터 4~5세 때부터 지속해 성폭행당했다”는 가짜 기억을 믿게 한 뒤 2019년 8월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2021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여신도를 “삼촌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세뇌해 삼촌을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도 있다.

무고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들은 교회에 대해 ‘이단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었다. A씨는 ‘하나님의 은혜로 환상을 볼 수 있다’거나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과시하는 등 교회 안에서 선지자 행세를 하며 신도들 위에 군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 “피해자들 삶과 가정의 평안 망가뜨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20~30대 교인을 상대로 수개월간 일상적 고민을 고백하도록 하고 통제·유도·압박해 허위 고소 사실을 만들어 피무고자들의 삶과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며 “피무고자들을 세 딸과 조카를 성적 도구로 사용한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암시와 유도, 집요한 질문을 통해 원하는 답을 듣는 과정을 반복하며 허구의 기억을 주입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고는 미필적 고의로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은 성폭행 피해가 허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고 내용은 유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했다는 것인데,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최고 무기징역으로 규정돼 있는 중범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변명을 해 반성의 여지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출국금지와 수사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상당한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찰청은 선고 결과가 보도된 뒤 “본 건은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송치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보완 수사해 2021년 7월 불구속 기소한 사안”이라며 “해당 수사관은 직위해제 후 중징계가 청구됐고,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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