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소아응급센터장 사표 제출…“의료진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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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열린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및 진료권 보호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이지숙 아주대 소아응급의료센터장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6.10.30 연합뉴스
30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열린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및 진료권 보호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이지숙 아주대 소아응급의료센터장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6.10.30 연합뉴스


경찰이 소아 환자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해 진료 중인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소아응급 의료계가 필수 의료 현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지숙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장은 사표를 제출했으나, 현재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 센터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 센터장은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및 진료권 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어제 병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청색증 증상으로 치료받던 생후 4개월 영아가 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의료 과실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센터 내 진료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의료계에서는 경찰이 진료 중인 응급실을 상대로 과도한 강제 수사를 벌여 진료를 방해했다며 반발해 왔다.

30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열린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및 진료권 보호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이지숙 아주대 소아응급의료센터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30 연합뉴스
30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열린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및 진료권 보호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이지숙 아주대 소아응급의료센터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30 연합뉴스


이 센터장은 전날 경찰 고위 간부가 병원을 찾아왔다며 “경찰이 응급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압수수색 당사자들의 압박감과 큰 상처에 공감하며 사과했다”고 전했다.

이 센터장은 “하지만 저희가 궁금해했던 예고 없이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집행된 과정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경찰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상진 경찰청 형사국장과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아주대병원을 방문해 조재호 병원장, 이 센터장 등과 약 40분간 비공개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센터장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전문의 7명의 사의 표명에 대한 질문에 “이번 사태로 몇명의 소아응급 전문의가 사퇴를 할지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집단 사직’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 달라”며 “다만 현재는 소아전문응급의료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전공의 파업 등 의료 대란 속에서도 소아응급실을 나가지 않았던 것은 아픈 소아 환자들의 진료권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였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프레임을 걸고 집단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교수들이 단체로 사직하는 거에 대해서는 설득을 했고, 현재 모든 환자를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있다”며 “현재 9명이 24시간 근무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상시 2명의 전문의가 같이 있어야 언제든 환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병동에 있는 의사들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에 전공의가 들어올지, (향후) 몇 명이 남아 (응급실을) 지킬지 등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규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6.10.30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 제공)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규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6.10.30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 제공)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센터장을 비롯해 류정민 소아응급학회장, 김도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회장 등 주요 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찰은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 의료진 위협 사건 등에 출동해 도움을 주는 응급실의 든든한 도우미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동반자·동업자”라며 “저희는 경찰과 대립하거나 책임을 추궁하려는 게 아니며, 진료 과정에서 명확한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언제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응급실은 굳이 수사관이 진료 공간에 직접 들어오지 않더라도, CCTV와 전산 기록, 부검을 통해 그 어느 곳보다 투명하게 진료 과정과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선을 다했는데도 사망한 아이를 치료한 의료진을 처음부터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하고, 진료 구역에 들이닥쳐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은 현장 의료진을 극도의 공포와 위축으로 몰아넣어 방어진료를 하게 하고, 최선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 공간에 수사 인력이 진입하는 사실 자체가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보호자들까지 큰 당혹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한다”며 “진료 환경의 안정이 곧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이 위급한 필수 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돼야 한다”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와 법원 영장 심사 과정에 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무분별한 영장 집행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통상적인 환자 사망 건에 대한 과도한 현장 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경찰이 준비 중인 수사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말까지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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