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립유치원, ‘교육청 지원금 중단’ 취소소송 2심서 패소
김병철 기자
입력 2020 08 19 11:45
수정 2020 08 19 11:45
법원 “교육청의 재량권 인정돼”…1심 뒤집고 경기도교육청 손들어줘
수원고법 행정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9일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경기도교육청은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요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일정 범위 내에서 피고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처음학교로(유치원 온라인 입학 관리 시스템)’ 가입을 강제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부당하거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8년 말 당시 2019학년도 원아 모집을 할 때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휴·폐원 제외) 유치원에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등 도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은 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4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받자 이 전 이사장을 포함한 대부분이 소를 취하했다.
결국 원고 측에는 5명만 남아 소송을 진행해 오면서 지난 1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이날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