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기아차 1조 소송’ 노조가 이겼다
박성국 기자
입력 2020 08 20 21:08
수정 2020 08 21 01:52
9년 임금 소송 노조 손 들어준 법원
한국GM·쌍용차와 달리 ‘신의칙’ 안 통해“수당 등 지급해도 기업 존립 위기 아니다
생산직 10분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
사측, 3000여명에 500억원 추가 지급해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20일 기아차 노동자 353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노동자 측 요구 대부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기아차 노동자 2만 7451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해 한때 소송가액이 1조원을 넘었던 통상임금 재판의 승패를 가른 건 결국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었다. 노사 임금 관련 소송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신의칙’ 개념은 주로 법원의 법리적 판단에서 기업인의 경영적 어려움을 고려해 달라는 ‘경영인의 호소’ 성격이 짙어 사측의 방패 역할을 해 오기도 했다. 하지만 하급 재판부는 물론 대법원 재판부까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총제적 위기에 빠진 경제 상황에도 신의칙을 엄격하게 해석해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 1·2심 재판부가 주요 쟁점 대부분을 노동자 승소로 판단한 상황에서 기아차 측이 마지막 희망을 건 부분은 ‘통상임금 청구의 신의칙 위반’이었다. 신의칙이란 권리 행사, 의무 이행에 ‘신의’를 강조하는 민법 2조 1항의 원칙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통상임금 관련 재판에서 예외적 상황으로 노동자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가져오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신의칙에 따라 요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를 정립했다. 대법원은 한국GM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제기했던 통상임금 소송에선 “통상임금 확대 요구를 인정하면 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돼 신의칙에 위배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통상임금 산정 범위를 확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법정수당액의 규모, 피고(사측)의 당기순이익과 매출액 등 규모,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사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받은 정기상여금 등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생산직 노동자의 근무시간 중 10~15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토요일 근무 역시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2심 판결 직후인 지난해 3월 통상임금 관련 합의를 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 1000여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만원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아차는 1심 패소 후 1조원에 달하는 충당금을 쌓았고, 지난해 이 중 약 4300억원이 환입됐다. 원고 중 약 3000명은 합의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해 이번 판결을 받았다. 이들에게 지급될 추가 임금은 약 500억원에 달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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