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으로 간 ‘진실 게임’… 판결도 시간도 金의 편이 아니다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11 08 22:18
수정 2020 11 09 01:51
2심서 실형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부, 로그 기록 토대로 댓글 조작 인정金, 징역 2년 선고 후 곧바로 상고 입장
선거법까지 뒤집힐 땐 정치적 생명 끝나
내년 9월 전 결과 여부 따라 대선 출마 가늠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2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자 즉각 상고 입장을 밝혔다. 벼랑 끝에 몰린 김 지사는 대법원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 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김 지사 측 희망대로 전부 무죄를 받아내기에는 만만찮은 상황이다. 허익범 특별검사팀도 무죄로 뒤집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구할 것으로 전망돼 김 지사의 운명은 더 불확실해졌다.
2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인 산채를 방문한 뒤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했다. 시연회 참관 여부는 김 지사의 범행 공모를 입증할 핵심 쟁점이다.
재판부가 주목한 건 당시 네이버 접속 로그 기록이었다. 킹크랩 개발자 우모씨는 김 지사 방문 전인 11월 4일부터 3개의 아이디로 6개 동작을 반복했고, 방문 당일인 9일 오후 8시 7분부터 16분간 킹크랩을 돌렸다. 재판부는 “1개의 아이디로 6개 동작을 완벽히 구현한 뒤 아이디를 2개, 3개 늘려 가는 게 더 합리적일 텐데 우씨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로 ‘시연을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했다”면서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로그 기록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받아 보자고 제안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관계를 판단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변호인 중에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에 위반되는 중대한 하자”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치열하게 다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률심인 대법원이 어느 범위까지 사실관계를 들여다볼지는 현재로서 미지수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도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면서 김 지사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일단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안이다. 이 경우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2년간 복역한 후에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는데,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된다.
김 지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마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는 것이다. 도지사직 박탈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양형에 따라 피선거권이 최대 10년간 제한될 수 있다. 대통령 사면 등이 없이는 대선 출마는커녕 정치적 생명도 사실상 끝나는 셈이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뿐 아니라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것이다. 이 경우 대선 출마를 막는 족쇄에서 자유로워진다. 다만 시간은 김 지사의 편이 아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2022년 3월 9일인 대선일 전 180일인 내년 9월 10일까지 후보자 선출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이전까지 마무리될지, 선거를 준비할 시간이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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