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으로 간 ‘진실 게임’… 판결도 시간도 金의 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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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실형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부, 로그 기록 토대로 댓글 조작 인정
金, 징역 2년 선고 후 곧바로 상고 입장
선거법까지 뒤집힐 땐 정치적 생명 끝나
내년 9월 전 결과 여부 따라 대선 출마 가늠
김경수 경남지사.<br>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2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자 즉각 상고 입장을 밝혔다. 벼랑 끝에 몰린 김 지사는 대법원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 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김 지사 측 희망대로 전부 무죄를 받아내기에는 만만찮은 상황이다. 허익범 특별검사팀도 무죄로 뒤집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구할 것으로 전망돼 김 지사의 운명은 더 불확실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지난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김 지사는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대법원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데도 1·2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진실과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인 산채를 방문한 뒤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했다. 시연회 참관 여부는 김 지사의 범행 공모를 입증할 핵심 쟁점이다.

재판부가 주목한 건 당시 네이버 접속 로그 기록이었다. 킹크랩 개발자 우모씨는 김 지사 방문 전인 11월 4일부터 3개의 아이디로 6개 동작을 반복했고, 방문 당일인 9일 오후 8시 7분부터 16분간 킹크랩을 돌렸다. 재판부는 “1개의 아이디로 6개 동작을 완벽히 구현한 뒤 아이디를 2개, 3개 늘려 가는 게 더 합리적일 텐데 우씨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로 ‘시연을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했다”면서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로그 기록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받아 보자고 제안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관계를 판단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변호인 중에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에 위반되는 중대한 하자”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치열하게 다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률심인 대법원이 어느 범위까지 사실관계를 들여다볼지는 현재로서 미지수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도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면서 김 지사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일단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안이다. 이 경우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2년간 복역한 후에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는데,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된다.

김 지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마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는 것이다. 도지사직 박탈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양형에 따라 피선거권이 최대 10년간 제한될 수 있다. 대통령 사면 등이 없이는 대선 출마는커녕 정치적 생명도 사실상 끝나는 셈이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뿐 아니라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것이다. 이 경우 대선 출마를 막는 족쇄에서 자유로워진다. 다만 시간은 김 지사의 편이 아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2022년 3월 9일인 대선일 전 180일인 내년 9월 10일까지 후보자 선출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이전까지 마무리될지, 선거를 준비할 시간이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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