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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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 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 등 9명도 처벌면해
검찰, ‘억울한 20년 옥살이’ 재심 재판 항소 안 해…무죄 확정

지난달 2일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501호 법정.  연합뉴스
지난달 2일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501호 법정. 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1년 반에 걸친 재수사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최종 결론 났다.

이에 따라 14건의 살인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한 이춘재와 과거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당시 경찰관과 검사 등 수사 관계자 9명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됐다.

이춘재는 1994년 처제를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수원지검은 지난 7월 경찰로부터 이춘재(57)가 자백한 14건의 살인, 9건의 성범죄·강도 사건 등 23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끝에 28일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춘재는 1986년 9월∼1991년 4월까지 경기 화성에서 잇따라 발생한 10건의 살인사건과 1987년 12월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1989년 7월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1991년 1월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1991년 3월 청주 주부 살인사건 등 4건의 살인을 모두 자신이 저질렀다고 지난해 경찰 재수사 과정에서 자백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춘재가 자백한 23건의 사건은 모두 혐의가 인정되나,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명백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춘재 사건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2007년 개정 후 25년·2015년 개정 후 폐지)에 불과해 마지막 사건이 발생한 1991년 4월 3일을 기준으로 2006년 4월 2일을 기해 공소시효가 지났다.

검찰은 이춘재 8차 사건 및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당시 경찰관과 검사 등 9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 가운데 경찰관 1명은 두 사건 모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988년 9월 16일 화성 태안읍에서 박모(당시 13)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한 윤성여(53)씨를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고, 구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경찰관 1명(다른 1명은 사망)은 1989년 7월 7일 화성 태안읍에 살던 김모(당시 8세)양이 방과 후 실종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양의 유골 일부를 발견하고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단순 실종사건으로 분류돼 오다가 이춘재의 자백으로 그가 김양을 살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윤씨에게 지난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윤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지난 24일자로 확정됐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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