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자택 이순자 명의 본채는 몰수대상 아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 04 12 15:30
수정 2021 04 12 15:33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해 불법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상고심에서 검찰 처분을 위법으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 몰수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했다.
서울고법은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해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며느리 명의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이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매 처분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별채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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