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이 학대 살해’ 양모 징역 35년 확정… 양부엔 징역 5년
이정수 기자
입력 2022 04 28 11:53
수정 2022 04 28 11:53
1심 무기징역서 2심 35년으로 감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5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20년 1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 장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던 장씨는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안씨는 1·2심 모두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2심은 이들에게 각각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장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수 없으며, 평소 장씨가 갖고 있던 심리적 문제도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감형 배경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검찰과 양부모가 쌍방 상고함에 따라 5개월여간 사건을 심리해왔다. 그 사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는 대법원에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6600여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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