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미향” 발언 전여옥, 1000만원 배상해야
곽진웅 기자
입력 2022 09 21 18:34
수정 2022 09 22 06:42
손배1심 윤미향 의원 부분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부장 이인규)은 21일 윤 의원과 딸 김모씨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윤 의원을 돈미향으로 지칭하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이 보조금과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란다. 천벌받을 짓만 한다”고 썼다.
윤 의원과 딸 김씨는 전 전 의원이 게시한 허위사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1월 전 전 의원을 상대로 총 99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 전 의원 측은 당시 “돈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평가이자 정치적 의견을 쓴 것일 뿐”이라면서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 등에서 관련 내용이 나와서 믿었다”며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의연 보조금·후원금 1억 37만원을 217차례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20년 9월 사기·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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