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택시 혐의 ‘타다’ 이재웅 전 대표,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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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며 사실상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한 혐의를 받는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장찬·맹현무·김형작)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러한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타다가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 딸린 렌터카’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0년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박 대표는 “법과 제도로 인해서 좌절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며 “이러한 일이 다른 스타트업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혁신을 꿈꾼 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소심에서도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게시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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