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여럿 등친 ‘연쇄 전세사기범’, 법정 최고형 15년까지 죗값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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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조직적 범죄 엄정대응
여러 건 합쳐 경합범 가중 처벌
‘110명·123억 피해’ 이례적 선고
檢 ‘빌라 사기범’ 배후 구속 기소

검찰과 법원이 다수의 서민에게 연쇄 피해를 주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과 선고로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 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부장 남인수)은 경기 광주시에 있는 빌라의 입주 희망자 총 110명을 상대로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는 등 거짓말로 약 123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임대회사 대표 권모(42)씨에게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일반 사기사건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법원도 같은 선고를 내린 사례는 이례적이다.

검찰이 약 4년간 총 52회에 걸쳐 진행된 공판을 통해 공소사실을 입증했던 게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수사 결과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전세자금 대출 연체로 파산 신청을 하거나 남편이 쓰러져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고, 딸이 스트레스성 위암으로 사망한 피해자도 있었다.

검찰은 이런 피해 내용 등을 조사한 2만 2000쪽 분량의 기록을 검토해 작성한 보고서와 각종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액 합계가 123억원에 달하지만 피해자별로만 사기죄가 성립돼 단일죄 이득액이 5억원 이상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 사기죄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다. 하지만 여러 사기죄를 범한 경우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어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7월 이른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을 계기로 서민·청년을 상대로 한 전세 사기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와 구체적 양형 사유 수집 등 엄정 대응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형석)는 지난 2일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다세대주택 수백 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3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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