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몸에 ‘불에 달군 공구’ 갖다댔다…이혼조정 중 남편이 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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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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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서보민)는 이날 중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남성 전모(6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8월 5일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아내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아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아내의 양손을 결박한 뒤 화장실에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불에 달군 공구를 얼굴과 허벅지 등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등 아내에게 중상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가혹행위를 하고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전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전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이혼 조정 기간 중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자신이 믿어지지 않고 밉다. 죄송하다”며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혼 조정 기간에 피해자를 손으로 폭행하다가 여러 도구를 이용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고통도 컸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족인 피해자가 전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다른 가족과 지인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이 있으나,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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