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지시로 강간’ 박사방 유료회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 08 14 09:38|업데이트 2020 08 14 09:41
조주빈이 운영한 일명 ‘박사방’의 유료회원 이모 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7.6 연합뉴스
조주빈이 운영한 일명 ‘박사방’의 유료회원 이모 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7.6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성착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이 유료회원 가운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남성 2명에 대해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배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30)씨는 대화방을 운영한 ‘박사’ 조주빈(25·구속기소), 조씨의 공범 남경읍(29·구속기소)과 공모해 피해 여성을 만나 유사강간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 성 착취 공범 남경읍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7.15 연합뉴스
조주빈 성 착취 공범 남경읍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7.15 연합뉴스
B(26)씨는 텔레그램에서 ‘교복’, ‘지인’, ‘능욕’ 등의 3개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박사방에서 유포된 아동성착취물 270개를 포함 총 1406개의 성착취물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100여명을 입건해 그 중 60여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4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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