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받아요” 승무원 룩북 유튜버…“이건 야동” 고발당해
최선을 기자
입력 2021 12 21 07:45
수정 2021 12 21 07:50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고발당해승무원 룩북(패션 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한 영상)으로 성 상품화 논란을 일으킨 여성 유튜버가 돈을 받고 자신의 음란 영상을 팔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유튜버는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21일 유튜버 A씨가 지난달 올린 ‘승무원 룩북’ 영상을 보면, 상세 설명란에 후원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다.
A씨는 이 사이트에 있는 자신의 채널에서 ‘저의 섹시한 사진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라며 ‘일주일에 1~2번씩 업로드 한다’는 설명을 달아놓았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10달러에서 600달러까지 후원 금액에 따라 볼 수 있는 영상의 개수가 달라진다. A씨 자신이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 등으로 알려졌다.
한 유튜버는 A씨를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는 “A씨가 한 달에 100달러를 결제한 유료 멤버십 VIP 회원들에게만 공개한 영상을 공개한다”며 모자이크 처리가 된 장면을 올리기도 했다.
이어 “수위가 너무 높아서 유튜브로 공개하기 어렵다. 이 다음 부분은 속옷까지 모두 벗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무원복을 입고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면서 본인의 몸을 만진다. 이게 성 상품화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라며 “이건 룩북이 아니라 ‘야동’”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공개한 8분 분량의 룩북 영상에서 속옷을 입고 등장한 뒤 하늘색 블라우스와 치마 등 특정 항공사의 유니폼이 연상되는 의상을 입고 벗어 논란이 됐다.
A씨는 해당 항공사의 정식 유니폼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네티즌들은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성적 대상화했다고 비난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해당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성적인 영상을 올린 건 그 여자인데 온갖 희롱은 우리 회사 승무원들이 받고 있다”며 속상한 심경을 담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10년간 자부심을 갖고 내 회사 유니폼을 입고 열심히 일해 온 죄밖에 없는데 왜 희롱을 받아야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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