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 40대, 영장심사 들어서며 “죄송하다”
이정수 기자
입력 2022 07 14 14:03
수정 2022 07 14 14:03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인천지법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상태였으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의 영장 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 5분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길거리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 B(52)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B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인근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졌다.
일행이 귀가한 뒤 잠긴 방 안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혼자 잠든 아내를 본 A씨는 술김에 B씨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 모임 참석자들은 모두 부부 동반이었으나 B씨만 혼자 참석했다.
술에 취한 A씨는 흉기를 가지고 차량을 몰아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살해했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보건지소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A씨는 범행 직후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의 아내는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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