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과 인스타 끊어야겠다” 메타의 동의 강요에 뿔난 이용자들
임병선 기자
입력 2022 07 24 10:07
수정 2022 07 24 10:07
2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갱신된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공지한 데 따른 일이다. 메타가 다음달 8일까지 이용자들에게 필수적으로 동의하도록 요구한 항목은 모두 6개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 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업데이트, 이용 약관 등이다. 메타는 이런 개인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한 광고나 콘텐츠, 뉴스 등 ‘맞춤형 정보’ 제공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개인정보 처리방침 갱신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시장 상황과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메타는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용자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메타 관계자는 “동의 절차는 한국의 개인정보 처리 기대치를 맞추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런 절차에 맞춰 업데이트 적용 시점까지 (메타가) 동의를 얻지 못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 이용이 중단돼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계정 삭제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이후에도 업데이트 동의 절차를 거쳐 기존 계정으로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용자의 반발이 만만찮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어 메타가 사실상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스타그램 계정 4개를 운영하는 직장인 민모(30) 씨는 “보통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 여부는 선택 사항인 경우가 많은데, 인스타그램은 전부 필수 사항이라 의아했다”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오래 써왔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해야 했다”고 억울해 했다.
참여연대는 “메타는 이번 개정이 이용자에게 메타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더 잘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용자의 선택권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를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정보와 선택 정보를 구분하도록 하며, 선택 정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메타의 방침이 “최소 정보 수집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역시 “계정 유지를 위한 필수 개인정보도 아닌 과도한 정보를 필수 동의 영역에 포함시킨 것은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의 정보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횡포”라며 “이런 메타의 횡포는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메타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도 이용자들의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을 불러왔다. 페이스북이 국내 회원 33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국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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