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집 찾아가 “몸에 불 지르겠다” 인화성 물질 뿌린 20대女…구속영장 기각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10 31 22:04
수정 2026 10 31 23:06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와 잠정조치 전후 피해자의 구체적 태도, 두 사람의 교류 경과, 범행 양상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직업과 가정환경,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 재범하거나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7시 20분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전 연인인 20대 남성 B씨의 집을 찾아가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B씨가 일본 여행 중이던 지난 26일부터 B씨의 지인들에게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8일 추가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뒤 A씨에게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하루 만에 이를 위반하고 B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두 사람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서로를 교제 폭력과 스토킹으로 신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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