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무효화에 트럼프 10% 일괄 관세…靑, 관계부처 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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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대응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관세 부과 위법 판결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관세 부과 위법 판결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되면서 우리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청와대는 21일 오후 2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공동으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정부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향후 대응 계획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한국 등 국가별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 대부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이 무효가 됐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10% 추가 관세가 곧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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