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영원 성기학 회장, 계열사 누락 혐의로 검찰 고발

한지은 기자
입력 2026 02 23 12:00
수정 2026 02 23 12:00
누락 계열사 규모 3.2조 ‘역대최대’
영원무역 등 5곳만 계열사로 제출
3년간 은폐, 경영 승계도 감시 피해
“간소화된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줄”
아웃도어 업계 1위 ‘노스페이스’ 운영사를 거느린 그룹 ‘영원’의 총수 성기학(79) 회장이 본인과 가족 소유 회사 82곳을 계열사 목록에서 빠뜨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계열사 누락 규모와 기간 모두 역대 최대 수준으로 3년 동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성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과 친족 소유 회사 등 82개 사(중복 제외)를 계열사 현황에서 빠뜨린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누락 회사 자산만 3조 2400억원으로 공정위 적발 건 중 최대 규모다.
누락 회사를 포함하면 영원의 자산은 2021년 5조 7417억원, 2022년 6조 2419억원, 2023년 6조 8863억원으로 모두 공시집단 기준(5조원)을 넘는다. 하지만 매년 60~70여개 회사를 누락하면서 제출 자료상 자산은 3조~4조원대로 낮게 잡혔고, 영원은 2024년에야 처음 공시집단으로 지정됐다.
성 회장은 2022년까지 지주회사 중심의 5개 주요 계열사만을 소속 회사 현황에 포함해 제출했다. 영원 측은 “자산총액이 5조원에 못 미쳐 간소화된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줄 알았고, 실무자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성 회장이 1974년 창업 이래 50년 넘게 그룹을 이끌어 온 동일인으로서 제출해야 하는 계열회사 범위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본인 지분 100% 회사나 자녀 소유 회사처럼 계열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곳까지 누락했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영원은 3년간 대기업 지정을 피하면서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제공 금지, 각종 공시 의무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2023년 이뤄진 둘째 딸 성래은 부회장에 대한 지분 증여 등 경영 승계 과정도 외부 감시에서 벗어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소화 제도의 취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 동일인을 고발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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