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철강 中企에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법인카드 사적 유용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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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불황업종 10만 곳 납기 3개월 직권 연장
“이자 부담 없이 자금 융통 지원”
환급금 20일 조기 지급 등 유동성 공급 확대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법인에 대한 세정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법인에 대한 세정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3월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 앞두고 경영 위기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4배 이상 확대한다. 경기 부진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총 3조 원 규모의 세제 지원을 통해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불황 업종인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중견기업, 전남 여수, 경북 포항 등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다음달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돌려 받을 환급세액은 법정 환급기한인 4월 30일보다 20일 앞당겨 4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만 개 법인에 약 3조 원의 자금 유동성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이는 지난해 2만 1000여 개 기업에 세정 지원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국가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면 가산세를 추가 부여하진 않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이자 부담 없이 3개월 정도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이 되더라도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는 마쳐야 하며, 자금난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가 어렵다면 오는 12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인세 신고 후 외부기관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 등을 담은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대표자나 주주가 사용하는 행위, 법인카드를 대표자 또는 가족이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 개별 분석에 나선다.

전통시장에서 쓴 기업 업무 추진비의 경우 종전에는 기본 비용 처리 한도보다 10%를 더 추가해 세금 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한도 비율이 20%로 상향됐다.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다.국세청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법인카드 사용 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한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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