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 예외에 예외 인정은 국민 신뢰에 어긋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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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장윤기 사건, 검찰 보완수사권 빌미 안 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일 취임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일 취임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추 지사는 11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는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검찰개혁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며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을 통한 간접수사”라며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 허용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현행제도에 의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수 있고 이걸 놓치고 공소시효가 그냥 만료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검사가 무능하니 수사권을 타 기관에게 넘겨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 시 공소시효 직전 갑자기 발견된 증거로 인해 보완 수사요구와 송치 등의 시간 여유가 없으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것도 논리 비약”이라고 썼다.

또 “보완 수사를 경찰이 하는 것이지 검찰만이 수사해야 한다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찾을 수 없다”며 “경찰 간부의 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도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SNS 캡처
추미애 경기도지사 SNS 캡처


끝으로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에 예외의 시도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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