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도장만 쾅 찍고 쌩~”…전반기 국회, 의원 절반이 무더기 ‘나몰랑 조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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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연맹, 제22대 국회 전반기 출석·재석 점검
본회의 시작 참석률 74.76%…끝날 땐 44.91%로 뚝
與김동아, 재석률 94.51%…전반기 국회 ‘출석왕’ 차지
본회의 재석률 60% 미만 ‘F학점’ 불성실 의원만 60명
“충실한 의정활동 아냐…회의 참석 이끌 대책 필요”

비어 있는 본회의장 의원석.
비어 있는 본회의장 의원석.


제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 도장만 찍은 뒤 자리를 비우는 고질적인 ‘근태 불량’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회의 출석률은 90%를 넘겼으나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킨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법·입법감시 전문 비정부기구(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2대 국회 전반기(2024년 5월 30일~2026년 5월 29일) 동안 열린 110회 본회의 중 회의록상 출석·재석 상황 점검이 가능한 109회를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회의 시작 시점인 ‘개의’와 중간 휴식인 ‘속개’, 종료 시점인 ‘산회’까지 총 328차례 상황을 정밀 분석했다.

출석률 93%인데 재석률은 71%…회의장 텅 빈 ‘무단 조퇴’ 심각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들의 평균 본회의 출석률은 93.09%로 집계됐다. 그러나 개의, 속개, 산회 시점에 실제로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를 측정한 평균 재석률은 71.00%에 그쳐 약 22%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회의 시작 시점의 개의 참석률은 74.76%였지만 회의가 끝나는 산회 시점 참석률은 44.91%로 뚝 떨어졌다.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회의 도중 자리를 비우는 ‘무단 조퇴’를 일삼은 셈이다.

회의가 끝날 때 전체 의원의 10%인 30명 이하만 남아 있던 본회의도 전반기 동안 13차례나 있었다. 300명 의원이 산회 시 모두 재석한 경우는 2차년도에는 한 번도 없었다.

가장 많은 의원이 자리를 지켰던 사례는 280명이 재석한 지난해 9월 1일 제429회 정기회 1차 본회의였다.

심지어 지난 4월 13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김문수 의원의 대정부질문 당시에는 사회를 본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국무위원 3명, 최혁진 의원 등 단 7명만이 텅 빈 회의장을 지킨 것으로 기록됐다.

“60명은 ‘재석률 F학점’ 불성실”…국민의힘, 민주당보다 크게 낮아본회의 재석률이 60% 미만으로 떨어져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불성실 학점(F)’을 받은 의원은 전체의 22.14%인 60명에 달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이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혁신당(3명)과 기본소득당(1명) 소속 의원들은 전원이 60% 미만을 기록했다.

반면 10번 중 9번 이상 회의장을 지킨 재석률 90% 이상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93.90%)과 민주당 소속 김동아(94.51%)·조계원(90.85%) 의원 등 3명에 불과했다.

정당별로도 격차가 뚜렷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평균 재석률은 79.06%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평균 재석률은 59.56%에 머물러 차이를 보였다.

개의 시와 산회 시 참석률에서도 민주당은 각각 83.87%, 56.28%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각각 62.65%, 27.79%로 저조했다.

초선 의원들이 평균 73.46%의 재석률을 기록해 가장 성실했던 반면,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64.09%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광주(80.57%)와 제주(79.27%) 의원들의 재석률이 높았고, 대구(58.35%)와 부산(60.25%) 의원들은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출석률과 재석률의 격차가 35%포인트 이상 벌어져 이름만 올리고 사라진 의원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중진 의원들이었다.

“본회의장 지키는 건 기본 의무…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전반기 국회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인해 총 본회의 시간이 637시간 10분에 달할 정도로 길어졌다.

자정을 넘겨 한밤중까지 이어진 본회의도 6차례나 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의 고성과 막말 등 회의록에 기록된 ‘장내 소란’은 총 181차례 발생해 성숙하지 못한 의정 활동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을 지키는 것은 입법과 재정 통제, 정부 견제 등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출석 도장만 찍고 자리를 뜨는 것은 충실한 의정활동이라 볼 수 없다”며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회의 참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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